
“폐차할 때 자동차세를 전부 냈는데 왜 고지서가 나왔나요?”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소유권이전을 하면 자동차세는 환급해주나요?”
“6월달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시고 위와 같은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됩니다. 다만 경형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첫 번째, 자동차를 소유권이전했는데 왜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나요?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이 1기분으로 과세가 됩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이나 폐차한 경우 고지서에는 6월 30일까지 세금이 과세되므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소유권이전일(폐차일)까지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재고지합니다.
두 번째, 폐차할 때 자동차세를 전부 냈는데 왜 고지서가 나왔나요?
만약에 3월 20일 폐차를 하게 되면 아직 올해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납된 자동차세만 납부하고 폐차를 하게 됩니다.
폐차한 다음달에 1월 1일부터 3월20일까지 일할계산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소유권이전을 하면 자동차세는 환급해주나요?
1월달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도 중간에 소유권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나머지 세액은 환급해 드립니다. 자동차를 소유권이전하거나 폐차한 이후에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네 번째, 6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수 있나요?
6월에도 연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세액의 10%를 할인받지만 6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반기 자동차세만 10%할인되므로 전체세액의 5%를 할인받게 됩니다. 6월 연납 신청자는 상반기 자동차세 및 6월 연납신청한 자동차세 고지서 2매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궁금증이 풀렸다면 자동차를 납기내 납부하는 시민들의 성숙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