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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역재활병원 법률 자문 변호사 위촉
제주권역재활병원 법률 자문 변호사 위촉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6.1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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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역재활병원(병원장 조기호)-법무법인 승정(변호사 김도준)

 
제주권역재활병원(병원장 조기호)은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환경 변화 및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행정 수행을 위하여 자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6월 12일(금) 오후12시 병원 회의실에서 이뤄졌으며, 이날 법무법인 승정 김도준변호사가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제주권역재활병원 법률자문위원은 6월 12일부터 2017년 6월 11일까지 2년간 ▲ 진료와 관련한 의료분쟁에 관한 사항 ▲ 병원내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 각종 계약 또는 계약의 불이행 등에 의한 채권, 채무 및 청구소송에 관한사항 ▲ 직원의 각종 노동문제 및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 ▲ 법의 해석 등 기타 병원업무에 관련된 법률관계 사항 등 전반적인 법률관계에 대해 다양한 자문과 상담을 하게 된다.

위촉장을 수여한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은 “각종 법률관련 및 의료분쟁에 있어 병원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으며, 김도준변호사는 ”법무법인 승정 선임 변호사, 프랜차이즈 법률원 해냄 자문변호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권역재활병원 법률자문위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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