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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깨끗한 제주 • 깨끗한 체납액
[기고]깨끗한 제주 • 깨끗한 체납액
  • 영주일보
  • 승인 2015.06.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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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진 도두동주민센터 주무관

▲ 문효진 도두동주민센터 주무관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 운용에도 높은 관심을 보인다. 최근 정치권 총리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성실납세 문제는 빠질 수 없는 핫이슈이다. 그럼에도 체납액은 발생하고 존재한다.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4월~12월까지 운영하며 징수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15.6.1.기준)은 133억5천만원으로 재산세(16억7천, 12.5%), 지방소득세(22억, 16.6%), 자동차세(34억8천, 26.1%), 취득세(37억, 27.8%)가 전체 체납액규모에 83%를 차지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체납액 납부독려전화를 하다보면 체납사유는 다양하다. 여러방법으로 체납상황을 알렸음에도 계속 몰랐다고 일관하시는 분께는 고지서를 들고 직접 집을 방문하여 독려한다. 잊고 있었다는 분들께는 문자로 체납내역과 가상계좌를 보내드리고, 알아서 낼건데 왜 자꾸 전화 하냐고 화를 내시는 분께는 전화드린 이유를 설명하고 큰 금액일 경우 분납을 유도한다. 납세태만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면담진행으로 체납사유를 파악하여 부동산, 채권압류, 매출채권 추심 등 체납처분과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경매 및 공매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다.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등에 쓰이고 있으며 기초연금 도입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으로 지방세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금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 지방세수는 나를 포함한 우리부모와 자식, 친척, 이웃주민들에게, 더 나아가 다음세대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하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희망의 열쇠이다. 복지를 위한 증세언급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체납액을 깨끗이 정리하여 건전한 납세풍토에 일조하는 성숙한 성실납세의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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