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여선정기준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 등을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중위 소득의 약 33%를 지원해 주던 것을 중위소득 43%까지 확대(4인가구 소득 월 131만원이하 → 182만원이하)하여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 가구에 주택수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의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조사와 임대차관계, 주택 상태 등의 조사를 대한주택공사(LH)에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급여지급이 이뤄진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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