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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됩니다!
[기고] 6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됩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5.06.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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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철 제주시 자동차세담당

▲ 고영철 제주시 자동차세담당
현대인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하나가 자동차이다. 일상생활의 30% 이상을 보낸다는 자동차 공간은 날로 발전하는 IT산업접목으로 인해 달리는 사무실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편리함과 신속함을 주는 자동차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편리한 혜택을 주는 자동차는 구입 후 취득세, 보험, 자동차검사 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그중에 하나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동차세이다. 이번 6월에 제주시에서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는 189,806차량에 대하여 189억을 부과하여 6월 1일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트럭과 125cc 초과한 이륜차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송부되었다.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비영업용인 경우 배기량이 8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을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에 교육세 30%를 더한 세액이 연세액으로 하고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고지를 한다.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승합, 화물차 등은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등록 후 3년부터는 매년 5%씩 12년 경과까지 50% 한도 내에서 차령별 세액을 경감해주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시 일할 계산한 세액으로 납부하고 있다.

만약에 A라는 개인이 2015년 1월 5일에 2004년 4월식 1,495cc 준중형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 이번 6월에는 사용일수 177일에 대한 자동차세(교육세포함) 66,500원을 부과하고, 12월에는 68,010원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절세를 하기 위해 12월 부과분을 6월에 신청하면 10% 공제된 61,210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도 다양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CD/ATM, ARS(1899-0341),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그리고 자동이체신청 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보다 7일전에 조기 납부자에 대하여 추첨 후에 100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도 지급하고 있어 미리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불이익도 없는 합리적인 납부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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