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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무엇인가요?
[기고]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무엇인가요?
  • 영주일보
  • 승인 2015.06.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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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심 아라동주민센터 주무관

▲ 이순심 아라동주민센터 주무관
“맞춤형복지급여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신청하라는 말인가요?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무엇인가요?” 라는 민원인들의 전화와 방문 상담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새롭게 바뀌게 되어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되면서 상담문의가 많다.

이제까지 시행되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형태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이 생겨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일시에 중지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7월부터 시행되는 지원형태는 맞춤형복지급여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가구여건에 따라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소득이 생기더라도 단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을 말한다

이렇듯 맞춤형복지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선에서 급여별 특성에 따라 중위소득으로 4단계(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다층화 하여 향상된 국민 생활수준을 반영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급여수준 현실화에 노력하여 교육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주소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된다. 새로 바뀐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고 보다 빨리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집중적인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때 신청을 못하더라도 상시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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