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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수급자 확인조사 결과
201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수급자 확인조사 결과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6.04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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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9개 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2,294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2월 중순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하여 271가구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중지하고 1,022가구는 지원되는 급여액을 변경하는 등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금번 확인조사 결과 보장중지된 가구는 전체 271가구인데 국민기초 45가구, 기초연금 85가구, 한부모가족 26가구 등으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 증가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에 의해 보장중지 되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당초 381가구가 보장중지대상자로 통지되었으나 신규특례사항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여 최종 45가구에 대하여만 보장중지를 결정했다.

또한 국민기초보장이 중지된 45가구 중 25가구에 대하여 가구별 복지욕구와 소득재산 사항을 반영하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욕구별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했다. 

서귀포시는 복지서비스 중지자 중 생활실태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조사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를 추진하고, 탈락가구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긴급지원사업, 공동모금회 연계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전국적인 소득 및 재산조회를 통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적합자인 경우 급여지원이 중지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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