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5년 6월 4일 서귀포시 가축분뇨 퇴ㆍ액비 유통협위체를 구성 ㆍ운영하기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기 위해 액비전문유통주체(10개소)와 축산농가(3농가), 경종농가(2농가), 축협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 위촉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유통협의체는 서귀포시 지역내 가축분뇨 퇴 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경종농가, 축산농가, 액비전문유통주체, 행정 등 참여한 가운데 참여별 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협의하고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소와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확산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15년 액비 살포에 따른 지원으로는 액비전문유통주체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의뢰한 액비의 성분분석 및 경종농가의 토양별 시비처방에 의해 농경지와 목초지등에 액비를 살포하면 ㏊당 200천원을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살포면적 1,984ha에 대하여 486백만원(국비 243, 지방비 243)을 지원하게 되며 이번에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 하지 않은 액비전문유통센터는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통협의체의 활성화에 의해 친환경 농업과 연계 일반 밭작물 재배농가와 골프장 사업체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반면에 액비 살포에 의한 지력을 증진시켜 경종농가에서는 비료구입비 절감 등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축산농가 및 액비전문유통업체는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와 농경지 환원을 통한 자원화 확대로 수질 등 환경오염방지 등의 1석3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따라서 퇴ㆍ액비 유통협의체는 액비살포시 운영 협약에 의한 주체별 역할 및 준수사항 등을 협약사항으로 행정에서는 액비 이용계획 수립과 시비처방서 발급 , 살포지도 및 교육홍보 경종농가는 액비살포지에 대한 살포량, 시기 등은 물론 액비살포시 일부 냄새발생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를 담당하며,
축산농가는 액비공급 및 수거비용을 부담하고 전문유통센터는 시비처방서에 의한 액비살포, 액비품질관리, 액비살포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