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수준과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된다.
맞춤형급여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단위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써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화한 제도운영 방식을 일컫는다.
우선, 선정기준선이 종전 최저생계비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기준을 확대한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다. 4인 가구 기준을 예로 들 경우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월1,668,329원이하로 단일하게 적용되었다.
하지만 맞춤형급여 제도로 개편되면 생계급여 월1,182,309원(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 월1,689,013원(40%), 주거급여 월1,815,689원(43%) 및 교육급여 월2,111,267원(50%) 이하로 적용기준이 세분화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역시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 적용되면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자녀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부양 의무자에 해당이 되었으나, 개정된 제도에서는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가 된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 기준이 추가로 완화된다.
서귀포시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지급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 동안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하면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맞춤형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신청일 경우에는 6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7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저소득층 등 어려운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품격 높은 복지도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