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토지관련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5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할 토지는 서귀포시 전체 333,595필지 중 도로, 하천, 구거, 묘지 등 비과세토지를 제외한 217,375필지이다.
올해 서귀포시 최고지가는 서귀동 소재 동명백화점 남측 토지로 ㎡당 3,02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서홍동 위치한 한라산 국립공원으로(1천원), 서귀포시 전체 평균 변동율은 전년대비 1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변동율을 보면 관리지역 13.2%, 녹지지역 13%, 주거지역 12.4%, 공업지역 5.8%, 상업지역 4.1%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이 변동된 주요 요인으로는 비교표준지 가격상승과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실거래가 상승률 반영으로 특히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제주 전반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실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산정을 위해 지역담당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지역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과 공시가격을 검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사항을 7월 30일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국세 및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토지소유자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