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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애인연금, 지금 신청하세요 !
[기고]장애인연금, 지금 신청하세요 !
  • 영주일보
  • 승인 2015.06.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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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리 안덕면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 윤미리 안덕면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전국 월평균 소득의 53.3%에 그친다.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제약에 따른 빈곤문제에 대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동이 힘든 중증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생활안정지원책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연금제도이다.

등록된 1~2급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인 자는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급 장애인은 다른 중복장애가 있으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선정기준액(단독가구기준 93만원)에 적합한 장애인은 가구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2,600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기초급여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8만원이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7월,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며 장애인 빈곤해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제로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급여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대상자가 많아 매월 20일에는 전화문의도 심심치 않게 온다.

좋은 제도를 어떻게 대상자에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풀어야 할 숙제와 같다. 안덕면에서는 전화 안내 및 마을협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청 의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은 경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차상위 장애수당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주로 조사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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