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후납 방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 도민들에게 자동차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소개 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10% 할인 받는 연납신청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10%할인), 3월(7.5%할인), 6월(5%할인), 9월(2.5%할인) 신청 가능하고 해당 할인율 만큼의 연세액을 감면받고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6월 연납신청은 1·3·9월의 연납신청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 1·3·9월 연납신청자는 납부할 고지서가 1매인 반면 6월 연납신청자는 상반기 정기분고지서 1매와 하반기 할인고지서1매 총 2매의 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4월25일에 배기량 1998cc 2014년식 차량을 구입한 경우, 4월25일부터 6월30일 기간의 세액 95,350원 정기분고지서 1매 와 7월1일부터12월31일 기간의 세액 259,740원에서 미리 납부함으로 할인 10%가 된 233,760원 고지서 1매 둘 다 납부해야 한다.
즉, 6월 연납 신청 시 1년 자동차세는 총 5% 할인받은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6월 연납신청은 6월30일까지 제주시청 자동차세 담당부서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899-0341)로는 신청과 납부 모두 가능하다.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연납을 신청 했다가 연납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고 6월,12월 감면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간혹 연납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는 경우 연납으로 인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양도일 또는 폐차일 이후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하여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면 별도로 추가 신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1·3월의 연납기간을 놓치셨다면 6월 연납기간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