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1 11:41 (수)
도심지 및 주거 밀집지역 대형건축물 등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성과와 과제
도심지 및 주거 밀집지역 대형건축물 등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성과와 과제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5.27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도심지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형건축공사 증가로 교통·소음·진동 및 주변 건물 안전문제 등 민원이 발생하고 비 선호시설 건축으로 주변지역 환경저해 및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집단 건축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지난해 11월 1일부터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전예고제 대상
△ 대형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숙박 및 판매시설 등
△ 비 선호시설 : 공장,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자원순환시설 등

▲ 예고방법
△ 건축예정부지 : 지역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현수막 게첨
△ 읍·면·동 주민센터 : ‘건축허가 사전예고 안내문’ 7일간 게시
△ 예고내용 :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높이, 공사기간 등

현재까지 총 8건(숙박 4건, 공동주택 2건, 업무시설 1건, 축사 1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였으며 7건의 의견을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와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하여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일부 반영내용 : 건축물의 이격거리 추가 확보, 기계식주차장 축소, 사생활 침해 방지시설 설치, 차량 진출입을 복잡한 이면 도로를 지양하고 전면도로 이용으로 교통 가중 최소화 조치

△미 반영내용 : 건축물 규모 축소, 일반상업지역에서 일조권 보장 등

서귀포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하여 건축 관련 단체나 건축주 등이 법령위배와 재산권 침해문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인접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대형 건축공사 등이 시행됨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 알권리 상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전예고제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도 제도 시행결과 과제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통하여 허가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건축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이 건축규모 축소 요구 등과 같이 건축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의견이나 민원을 집단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 제도가 오히려 민원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와 같이 건축주와 주민 간, 새로운 건물과 기존건물 간에 충돌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협의, 조정 기능을 발휘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과 지역주민, 사업자 등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