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지난 3월10일부터 6월17일까지 4개 분야 18개 과제를 선택, 불법. 무질서 근절시키기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불법. 무질서 근절 기간 동안 불법 광고물 제로화 목표로 시청주변, 학사로, 연동, 노형동에서 경찰관서 및 주민센터 자생단체 회원들과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 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 등 428건을 단속하였고 지난 5월 8일 불법 분양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151건을 철거하는 등 지금까지 총 18,246건을 단속하였다.
또한,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및 노래연습장 업주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갖춘 불법 고정광고물에 한해서 3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개월간 행정처분 없이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여 353업소 573간판에 대해 허가를 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이 적발될 시에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처하여 다시는 불법 광고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기동순찰을 마치고 월요일 출근하다 보면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대신 다시 설치된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를 보면서 한숨짓게 될 때가 많다.
행정이 아무리 강력하게 단속한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숨바꼭질 하듯이 생겨나는 불법 광고물은 퇴치는 불가능 할 것이다.
제주 시민 스스로 불법 광고물 철퇴를 위해서 ‘불법 광고물은 절대 설치하면 안돼’라는 의식을 가지고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통해서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에어라이트, 배너, 현수막은 불법이므로 옆 가게에서 설치한다고 같이 설치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받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은 100일에서 끝나면 안 된다.
제주시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 불법 광고물의 폐해를 깨닫고 불법 광고물 퇴치에 솔선수범 하게 될 때까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은 계속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