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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직불제 신청 서두르세요.
[기고]직불제 신청 서두르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5.05.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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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한경면사무소

▲ 김정미 한경면사무소
직불제란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는 물론 홍수조절, 환경보전 등 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재배 농가에 기준에 따라 ha당 일정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농가에 면적당 일정 금액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정부가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해주는 가격 보조가 금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직불제 중 현재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을 신청받고 있다.

먼저 밭농업직불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재배품목에 따라 ha당 25만원과 40만원으로 차등하여 지원되며 1인 4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조건불리 직불제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로 선정된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자신소유의 농지 중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조건불리직불제 지원단가는 ha당 50만원으로 1인 4ha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건불리 농지 이용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지원금의 20%이상은 조건불리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접수는 밭동계직불제는 5월 22일까지, 밭하계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6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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