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한경면사무소

이렇게 도입된 직불제 중 현재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을 신청받고 있다.
먼저 밭농업직불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재배품목에 따라 ha당 25만원과 40만원으로 차등하여 지원되며 1인 4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조건불리 직불제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로 선정된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자신소유의 농지 중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조건불리직불제 지원단가는 ha당 50만원으로 1인 4ha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건불리 농지 이용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지원금의 20%이상은 조건불리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접수는 밭동계직불제는 5월 22일까지, 밭하계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6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