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105개소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영업장 면적, 객실 수,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지방세법상 중과 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요정 중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이 해당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 결과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면 일반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0.2%~0.4%)보다 높은 중과세 세율(과세표준액의 4%)을 적용하여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현재 고급오락장에 대한 도세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내년부터는 지방세법상 기준면적인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재산세 중과 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면 영업장 면적 100㎡ 초과 ~ 150㎡ 이하인 유흥주점은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16년:1%→’17년:2%→‘18년:3%」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영업장 면적 150㎡ 초과하는 유흥주점과 동일하게 중과세율 4%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일제 조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한편, 신규 중과 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