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금부담금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며, 오염물처리비용의 일부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취지에서 연 2회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3월에는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시설물 2,634건에 3억7,700만원을, 자동차 2만9,848건에 11억1,015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중 지난 12일 기준으로 2만2천건에 10억 6,238만원을 징수해 약 72%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이 35억원에 달하면서 올해 1기분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13일 현재, 올해 1기분 체납액을 포함한 전체 체납액은 8만4,470건에 총 34억9,234만원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액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 (www.giro.go.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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