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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풍수해 피해, 보험으로 현명하게 대비하세요
[기고]풍수해 피해, 보험으로 현명하게 대비하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5.05.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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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인 일도2동 주무관

▲ 양정인 일도2동 주무관
지난달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순식간에 주저앉은 건물과 헤아리기 힘든 희생자 등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광경이 보도되어 마음을 울렸다.

이후 수십 차례의 여진까지 더해져 소중한 세계유산이 파괴되고 네팔은 물론 인접국가에까지 극심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이렇게 자연재해는 말 그대로 손을 쓸 시간조차 없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소중한 것을 앗아가곤 한다.
멀리 네팔에서뿐만이 아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의 자연 재난은 우리 주변에서도 늘 발생해왔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피해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최근 나타나는 이상기온현상으로 기상현상은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재산피해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특히 제주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길목인 만큼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최소 복구비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비해 복구비의 90%에 이르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재해에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 또는 온실이며, 주택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온실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세입자는 주택소유주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세입자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필요에 따라 장기 계약도 가능하다. 풍수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작년에 풍수해 피해가 없어 올해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왕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풍수해가 발생하기 전인 6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연재해,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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