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변함없이 세액공제에서 세율공제로 전환하였다 등등 시끌벅적했던 연말정산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종합소득세및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인 5월을 맞이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챙겨야 할 기념일도 많다. 그 분위기에 휩쓸여 자칫 소홀하면 항상 졸졸 따라다니는 귀찮은 손님인 세금을 납부할 시기를 놓치곤 한다. 그런데 이번 달을 잘 이용해서 작년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정정신고를 한다면 또 한번의 용돈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대상자는 전년도 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종합소득세액의 10%을 지방소득세로 5월말일까지 별도의 고지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는 5월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1일까지 신고납부가 자동 연장된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수기 고지서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 납부기한 경과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세금을 일방적으로 뺏기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처럼 제반 경비, 비과세항목을 잘 신고하면 냈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우리 모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뜻 깊은 5월에 뜻밖의 소득을 얻는 기쁨을 만끽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