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9 11:15 (월)
[기고]뜻깊은 5월에 소득을 얻는 기쁨
[기고]뜻깊은 5월에 소득을 얻는 기쁨
  • 영주일보
  • 승인 2015.05.11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윤정 삼도2동 주민센터

▲ 양윤정 삼도2동 주민센터
2년전 이맘때 나는 이도지구의 세무서를 찾아갔다. 그때 나는 마침 휴직중이었고 총무과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전년도 나의 소득에 대해 세무서 연말정산도우미 자료에 맞춰 연말정산 완료시켜 놓은 지 5개월이 지난상태였다. 별다른 기대없이 추가 정정을 신청했는데 꽤 많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매년 개념없이 연말정산을 해온터라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되돌려 받으니 그 환급액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

올해도 변함없이 세액공제에서 세율공제로 전환하였다 등등 시끌벅적했던 연말정산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종합소득세및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인 5월을 맞이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챙겨야 할 기념일도 많다. 그 분위기에 휩쓸여 자칫 소홀하면 항상 졸졸 따라다니는 귀찮은 손님인 세금을 납부할 시기를 놓치곤 한다. 그런데 이번 달을 잘 이용해서 작년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정정신고를 한다면 또 한번의 용돈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대상자는 전년도 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종합소득세액의 10%을 지방소득세로 5월말일까지 별도의 고지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는 5월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1일까지 신고납부가 자동 연장된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수기 고지서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 납부기한 경과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세금을 일방적으로 뺏기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처럼 제반 경비, 비과세항목을 잘 신고하면 냈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우리 모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뜻 깊은 5월에 뜻밖의 소득을 얻는 기쁨을 만끽해 보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