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에 근거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공동주택 국토교통분 공시)을 조사하는 제도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시행령제18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조사하는 제도이다.
위 기재한 제도 모두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다.
둘 다 2015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지만 개별(공동)주택가격은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주택분의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토지분의 기준이 된다.
위 의견제출 및 의의신청 기간에는 재산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을 제시 할 수 있다.
시청(세무과,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며 LED전광판, 현수막, 배너, 마을 앰프, 반상회보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기본권중 청구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위 열거한 권리보장에 비하여 국민들의 권리행사는 다소 소극적이다. 필자 자신도 집으로 배달된 통지문을 쑥 한번 살펴보고 별다른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곤 한다. 본인의 행동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가구가 그리 한다고 생각한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낮다”라는 속담이 있다. 국가의 다양한 권익구제 제도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개별주택・공시지가 제도는 더욱더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며, 아울러 위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