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자원중에서 보존하여야 할 자원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식물류에는 한라장구채 등 34종, 초령목 등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13종, 암석류 및 광물류 화산분출물 등 6종, 그 밖의 자원 지하수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 6종이 보존자원 지정대상이다.
특히, 우리 자치도만의 특수한 자원인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 지하수 등 이 자원들이 도로의 포장, 건축, 정원 조성, 산업 등의 무분별하게 채굴·채취되고 있고 도외 반출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어 도민의 이익, 공익성·공공성을 위하여여 이를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제1~제7호)되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량 1톤 이상 또는 100개 이상의 자연석, 중량 100킬로그램 이상의 화산분출물 등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석부작 중 자연석의 크기가 최대 5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화산분출물을 주 원료로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만든 제품 중 혼합비율이 중량으로 80%미만인 제품은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외로 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화산분출물인 송이, 용암구, 용암수형, 용암고드름, 용암종유(“속칭” 뽀빠이, 신비석, 라면석, 수형석, 화산탄 등)를 활용한 석부작은 어떤 경우든 도외 반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제주는‘자연의 보고’입니다
누가 제주만이 갖고 있는 보존자원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하는 한라산, 청정바다, 세계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의미있는 곶자왈, 오름, 습지 등의 분포되어 있고 산재해 있는 보존자원은 제주가 대한민국의 1%를 뛰어 넘어 세계의 아름다운 1%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귀중한 자산이다.
우리 스스로가 보존자원을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