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9 15:20 (월)
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표선면 지역협의체 출범
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표선면 지역협의체 출범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4.16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선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송상호)는 지난 4월 13일 면주민자치센터에서 표선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교통, 친절 3대혁신과제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관내 6개 공공기관과 17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성된 지역협의체는 특보 발령시 재해위험 지역 순찰 및 점검, 재해 피해 발생 지역 응급복구 활동, 불법 주정차 차량지도 단속, 교통사고 및 화재예방캠페인 전개, 화재 및 산불발생시 진화활동 참여, 청소년 선도활동 전개 및 우범지역 순찰, 불법 배출 쓰레기 단속 및 분리배출 홍보, 건전관광 질서 캠페인 전개, 관내 어려운 가구 봉사활동 실시 등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성 표선면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격적인 고사리 채취철을 맞아 실종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협의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쓰레기, 교통문제 등에 대해 주민의식을 개선시키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송상호 표선면주민자치위원장 등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단체장들은 민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표선면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초질서가 튼튼한 표선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자며 활동의지를 다졌다.

송상호 위원장은 “이번 체결되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 및 단체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표선면을 안심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