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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상속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기고]상속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 영주일보
  • 승인 2015.04.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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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주 표선면 재무담당부서

▲ 고은주 표선면 재무담당부서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현실은 마냥 넋 놓고 슬퍼 할 틈을 주질 않는다. 사망신고 후 이것저것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경황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지나치는 경우도 생기는데 미처 정해진 기한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게 되므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이다.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상속은 곧 재산의 등기 이전으로 생각해 상속세나 상속취득세도 나중에 등기이전 할 때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민법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개시되어 재산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며,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수x0.03%)가 가산되므로 기한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차량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골프‧콘도‧승마회원권, 어업권등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상속재산이 확인이 되면 해당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담당부서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명으로 상속자중 특정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면 된다.

특정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등기 이전시 다른 상속인으로 재협의하여 등기 이전이 가능하며, 집안 사정에 의해 당장 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상 정해진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불이익이 없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자가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일부가 감면되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절세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서귀포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매월 사망자 현황을 파악하여 상속인에게 신고납부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이를 잘 챙겨서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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