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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감증명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세요.
[기고]인감증명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5.04.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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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라 애월읍사무소

▲ 최소라 애월읍사무소
인감증명은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며 등록된 인감도장을 분실하게 되면 인감의 위․변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과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절차 없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언제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본인여부 확인 후 본인서명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대리발급 등의 사고위험을 방지해 주는 편리한 증명서라 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에서 전자본인서명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인터넷에서 “민원24 (www.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추가 신분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기관은 ‘15.01.01.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명이 보편화된 현시대에 맞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와 같이 민감한 부분은 인감증명과 도장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지만 신분증만으로 서류발급이 가능한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이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잘 정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의 협조 및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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