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라가 높아졌으며, 결국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인이 국회를 통과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라는 제도를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올해부터 신청 자격이 완화되고 간소화되는 등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식구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했을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이 상실한 경우,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경우에 금전 및 현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4인가족 월 3,086천원),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신청이 가능하고 위 사항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만으로 지원 한 후 추후 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초생활보장과 마찬가지로 금전과 현물지원 행태로 이루지며, 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10만원 최대 6월,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가족 기준) 월 39만원 최대 12월, 복지시설 이용의 경우 4인가족 월 137만원이 시설운영자에게 이용비로 지급 됩니다. 부가급여로는 초·중·고 교육비와 수업료 및 입학금, 장제비 75만원, 해산비 60만원이 지원되며, 동절기에는 월 9만원의 연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시청 주민복지과(760-2533), 읍·면·동주민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 129)을 이용하여 지원요청을 하거나, 주의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 담당자의 현장확인 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을 받으면, 사후조사 형태로 소득과 재산조사가 이루어 지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부적정 판정시에는 지원 중단과 지원한 비용 반환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위기상황 긴급복지제도를 이용하세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함께 찾아주세요!
가족과 사회의 보살핌에서 소외된 우리이웃, 사랑이 닿지 않은 곳이 단한곳도 없는 행복한 서귀포시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