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65종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가능하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서류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를 방문발급 민원수수료의 2분의1로 경감해 시민들이 저렴한 수수료로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배 용담2동장은 “단순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24시를 이용해 발급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일선 민원창구에서는 민원 불편사항 상담 등에 집중해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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