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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체납액 20% 줄이기 나선다
[기고]자동차세 체납액 20% 줄이기 나선다
  • 영주일보
  • 승인 2015.03.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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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엽 제주시 세무과 체납관리담당

▲ 강경엽 제주시 세무과 체납관리담당
자동차는 소유권 변동이 잦고 이동성이 높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체납율도 높은 실정이다.

그래서, 제주시는 2015년을 자동차세 체납액 없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3월과 4월을 자동차세 체납액 20%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312천대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7,415대(52,074건)에 5,618백만원( 지방교육세 포함 )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7,900백만원의 3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체납액 기준으로 10만원 ~ 30만원 미만 체납액이 10,689대1,889백만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차령으로는 11~15년된 차량의 체납액이 9,375대 1,948백만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연동 769백만원, 노형동 681백만원, 애월읍 497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납액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영치활동에 주력하고, 주택 밀집 지역이나 상습체납 차량의 실제 운행지역을 파악하여 읍면동별로 구석구석을 누비며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제주에서 운행중인 다른 시군구 차량중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지난해도 5,202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해 4,309대를 영치예고하고, 89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6억원을 징수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읍면동별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상설운영하여“자동차세 체납차량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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