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열 애월읍사무소

매년 6월,12월 두 번에 걸쳐 후불방식으로 부과 징수 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연납 시 10%의 할인혜택은 많이 홍보되어 세무담당자들이 1월 한 달 동안 분주하게 연납접수 및 수납 처리를 하였다.
혹시나 1월 이후에 차를 구매하였거나, 1월말까지 납부기간을 깜빡하신 납세자분들께 아직 할인 혜택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3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경우 연세액의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전화 한통화로 납부, 환급신청, 자동차세연납신청납부 가능한 ARS 1899-0341로 전화하여 직접 신청해보시는 방법도 추천한다.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가 되었다면 원부 상 날짜를 기준으로 환급이 되니, 더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에 각종 지방세가 부과되어 경제적인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3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하여 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납기일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액 중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에 연납 할인으로 납세자의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체납 세금 징수에 따른 불필요한 공공비용 절감도 가져오니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3월 중순을 넘어가는 시점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할인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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