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9 15:07 (월)
[기고]“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서두르세요!
[기고]“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서두르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5.03.23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순월 서귀포시 안덕면 산업부서

▲ 변순월 서귀포시 안덕면 산업부서
지난 3월12일부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는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로 분주하다.

올해 실시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역대 농어민 최소 이자 부담 금리 0.9%이며, 융자 추천 총액 또한 도전체 3,100억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 이는 지난 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계속되는 농산물 시장 개방화 정책에 따른 어려운 농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 가능 한도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1억원, 단체는 3억원 이하이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과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진흥기금과 관광진흥기금 융자 사업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대출금이 남아있는 경우도 이미 받은 대출금을 차감한 나머지 한도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경우 농업 외의 직업소득이 부부 합산하여 작년 한 해 동안 3천7백만 원이 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대출금액 산정기준은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선박 톤수 등에 따라 각각 정해진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1천만 원 한도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 산정 기준은 일반적인 농지의 경우 10a당 3백만원, 비가림 시설하우스 10a당 4백만원, 보조가온하우스 10a당 10백만원, 가온하우스 10a당 20백만원, 한우 1마리당 1백50만원, 돼지 10마리당 1백50만원, 선박의 경우 1톤당 1천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

접수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