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다.
주민등록증은 국가기관·공공단체·일반 기업체 등에서 민원서류 발급할 때,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등 만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인적사항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임임을 확인하는 증표이다.
이러한 주민등록증은 1968년 5월부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증에는 개인의 소중한 정보인 성명(한자포함)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지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최초 주민등록증은 만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시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으면 된다.
주민등록증을 관리 소흘로 분실할 경우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금전적인 피해 또는 범죄에 악용될 수 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한 장과 수수료 5,000원을 내고 본인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함으로 돈과 시간부담이 적지 않다.
2014년도 한해 동안 우리시에서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은 33,000여건으로 약 95,700천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다.
현재 경제생활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거래가 성립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증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첩결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확인시켜 주고 나의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철저한 관리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