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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이해
[기고]「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이해
  • 영주일보
  • 승인 2015.03.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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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인 제주시 건축민원과

▲ 김충인 제주시 건축민원과
최근 제주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라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 주민간의 분쟁, 시공책임문제 등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상호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제기하고 있으나 조정, 권고, 행정지도 등의 행정행위 한계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건축법규정에 건축분쟁을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신청이 미미하여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였다.

분쟁 전문위원회는 국민들의 시간, 비용, 소송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및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분쟁 조정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최근 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국토해양부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한편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분쟁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다루게 될 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 주민간의 분쟁 등 다양하다.

앞으로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분쟁 조정업무를 상설 운영함에 따라 양측이 대립 되는 주장들을 전문가들이 현지조사 및 조정등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민원 분쟁조정으로 시민들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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