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액의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 연납제도를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10%를 3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7.5% 6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5%를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혹시 1월에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가 있다면 3월이 지나기 전에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동차세의 7.5%를 감면받기 바란다.
간혹 자동차세를 연납 했는데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연납한 세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세는 본인이 소유한 기간만을 계산하여 부과되며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던 방법도 최근에는 다양해지고 훨씬 편리해져서 납세자 여건에 맞춘 선택형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 신청 납부,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접속납부, 가상계좌 입금 납부, 24시간 365일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ARS(1899-0341) 등의 방법들이 있다.
특히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고지 내역을 확인,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그린앱 고지 납부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시청,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방법을 활용하여 3월내에 연납제도 이용하여 7.5%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