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건강취약계층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형평성제고를 위하여 2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대상자는 3,882명(2015. 1. 28현재)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19세~만39세인 홀수년도 출생자 중 세대주와 만41세~만64세인 홀수년도 출생자 중 세대원을 대상으로 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23개 항목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발송된 건강검진안내문을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나 건강검진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건강수준별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관리, 운동, 영양 상담, 금연 상담 등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 100세 시대인 요즘에 누구나 건강검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제도를 대상자분들은 최대한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아울러, 이들뿐만 아니라 2015년 모든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적기에 건강검진을 받아 살아있는 동안 질병에 시달리며 사는 고달픈 삶이 아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