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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소년들의 행복 신분증! 청소년증 발급하세요
[기고]청소년들의 행복 신분증! 청소년증 발급하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5.03.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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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 이영미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청소년증? 학생증은 들어봤지만 청소년증은 처음 들어봐요” 청소년증에 대해 알고 있냐는 물음에 열이면 아홉에게서 되돌아오는 질문이다. 본인도 청소년 업무를 맡고 나서야 알게 되었으니 일반 도민들은 청소년증의 존재에 대해서 더 알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짐작이 간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국민(청소년)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청소년증 도입경위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고등학생의 진정을 인용하여 청소년 우대정책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 발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중앙부처에 권고하였고, 당시 문화방송 예능 프로그램인 ‘느낌표’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제도시행이 결정되었다. 2003. 9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발급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도는 최근 3년 간 청소년증 발급인원이 1,194명으로 발급실적 및 제도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증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만19세가 되는 날의 하루 전)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외국어능력시험, 검정고시, 자격증,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학생증 발급이 안 되는 초등학생 및 도외 출입이 잦은 청소년의 항공기 탑승 시 신분확인 수단으로 제격이다. 청소년증 혜택으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여객선),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공원 등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상 청소년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발급절차를 거쳐 약 2주 후 수령이 가능하고, 발급비용은 무료이다. 또한 청소년증을 분실했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외에 부모 등 대리인도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확대를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서귀포시 청소년포탈(http://www.sgpyouth.or.kr)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관내 학교 홍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증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신분증’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2015년 신학기 자녀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로 청소년증 발급을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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