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국민(청소년)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청소년증 도입경위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고등학생의 진정을 인용하여 청소년 우대정책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 발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중앙부처에 권고하였고, 당시 문화방송 예능 프로그램인 ‘느낌표’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제도시행이 결정되었다. 2003. 9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발급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도는 최근 3년 간 청소년증 발급인원이 1,194명으로 발급실적 및 제도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증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만19세가 되는 날의 하루 전)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외국어능력시험, 검정고시, 자격증,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학생증 발급이 안 되는 초등학생 및 도외 출입이 잦은 청소년의 항공기 탑승 시 신분확인 수단으로 제격이다. 청소년증 혜택으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여객선),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공원 등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상 청소년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발급절차를 거쳐 약 2주 후 수령이 가능하고, 발급비용은 무료이다. 또한 청소년증을 분실했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외에 부모 등 대리인도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확대를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서귀포시 청소년포탈(http://www.sgpyouth.or.kr)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관내 학교 홍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증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신분증’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2015년 신학기 자녀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로 청소년증 발급을 제안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