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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바른 주민등록정리에 과태료 경감까지...
[기고]올바른 주민등록정리에 과태료 경감까지...
  • 영주일보
  • 승인 2015.03.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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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제주시 종합민원실

▲ 김민정 제주시 종합민원실
올해 3월부터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되고 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사실조사를 말하며 정리기간 내에 거주사실이 불명확한 대상자에게 일정기간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로 이전할 것을 독려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 및 통‧리장의 방문 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확인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재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의 안내표가 부착될 수 있으니 안내표를 확인하는 등 사실조사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고교생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지가 필요하다.

모든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및 각 통‧리장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과태료의 3/4까지 경감 가능하며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추가 20%의 경감도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제도가 각종 행정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홍보 될 수 있도록 재차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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