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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두동주민자치위원회, 활어차 해수 흘림 행위 단속에 나서다!
[기고]도두동주민자치위원회, 활어차 해수 흘림 행위 단속에 나서다!
  • 영주일보
  • 승인 2015.03.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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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도두동주민센터 주무관

▲ 강경표 도두동주민센터 주무관
도두동은 항·포구와 활어유통업체가 많아 항상 활어차의 통행이 빈번하다. 그러다 보니 활어차가 흘린 바닷물 때문에 도로가 훼손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해수 흘림 행위를 하는 활어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활어차가 도로를 주행 할 때는 밸브를 잠그고 해수가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나, 상당수 활어차는 밸브를 열고 운행하여 해수가 도로위에 배출되고, 물고기를 많이 싣기 위해 적정수위 이상으로 바닷물을 채워 바닷물이 도로위에 흘러 넘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위에 흘린 바닷물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부식시켜 포장도로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한다. 이것은 과적차량이 도로를 파손하는 것과 같은데 도로에 해수를 흘리게 되면 노면의 마찰력이 현저히 떨어져 추돌사고의 위험도 높지만 날씨가 추운 동절기에는 흘린 해수로 인해 도로가 얼어 차량사고의 위험은 더 높게 된다.

실제로 도로를 운행 하다보면 활어차 바로 뒤를 따라가는 운전자들은 해수가 차량에 튈 경우 차체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고, 해수 흘림이 계속해서 앞 유리창에 날리기 때문에 활어차를 피해서 운행을 하게 되는 것을 쉽게 목격하게 된다. 무엇보다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문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의 행위를 근절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고, 도로교통법상에 처벌은 가능하지만 해수 흘림 행위를 촬영해서 증거로 경찰에 제시해야만 경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움직이는 활어차의 영상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애를 겪고 있다.

이에,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두동주민자치센터에서 팔을 걷어 붙였다. 제주서부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도두동주민자치센터 교통분과위원회의 주관으로 마을회, 어촌계, 각 자생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첨 및 안내문 배포 등 이달 말까지 예고기간으로 정하여 계도를 하고 다음 달 부터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할 예정이다.

활어차들이 해수를 전혀 흘리지 않고 운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규정은 지켜야 할 것이고, 해수 탑재량을 줄여 해수 흘림을 최소화하려는 활어차 운전자들의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겠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도로를 훼손시키고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이제는 없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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