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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청정 제주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고]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청정 제주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5.03.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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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화 제주시 녹색환경과 세계환경수도담당

▲ 양순화 제주시 녹색환경과 세계환경수도담당
환경개선부담금이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환경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연료 사용량과 용수 사용량을 부과기준으로 연료종류 및 시설물 용도별로 오염유발계수 등을 정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올해 3월말까지 그리고 당해 연도인 올해 상반기분은 9월말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3월에 부과되는 제1기분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사용한 연료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제주시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부과대상 자료에 대해 소유권 이전, 신규 취득 및 멸실 사항 등 변동 자료를 정비하여 2015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7만여건에 37억여원을 부과 하였으며 정해진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련법 개정 시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폐지될 예정이다.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은 용수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과 연료 사용량에 따른 부담금으로 나뉘는데 이는 각각 하수도 요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아울러 부과에 따른 행정비용보다 낮은 징수율로 오히려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와 건물 등 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납부해야 하냐고 묻기보다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동참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또한 소중한 환경 자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결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청정한 제주 환경을 지키는 또 다른 참여 방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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