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한 한림읍 거주 안기만씨는 지체장애4급과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받는 대상자로 저소득가정 재능기부 월1회(20~30명)을 이용봉사를 통하여, 본인이 국가에 지원받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저소득가정에 돌려주고 싶어 건강이 허락 할 때까지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림읍복지위원협의체는 더 많은 민간업체들이 지역복지를 위해 힘을 쏟을 수 있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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