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올해 1월 정기인사에서 5개 읍면(한림,애월,구좌,조천,한경)과 규모가 큰 4개동(일도2, 이도2, 연동, 노형)에 재무담당을 신설해 지방세 징수체계를 강화해 나갔다. 이에 따라 우리 동에서도 개인별 분담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는 것으로부터 업무를 추진을 시행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어려운 사정에 깊이 공감하는 필자로서 납부 안내 독촉 자체가 마음 편치 않은 업무인 것은 분명했다.
체납액 없는 마을 육성을 위해 1차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SMS 문자발송을 했고, 2차적으로 연락이 안되는 집은 가정 방문 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다. 또한 자생단체의 협조 하에 체납액 없는 아파트 운영 등 추진 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성실히 안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하지만 체납액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시선이 밝지 만은 않았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부 납세 의식이 희박한 주민들도 더러 있었다. 그 점은 필자의 능력 밖이라는 걸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며 업무 추진에만 힘을 낼 수밖에 없었다.
연도폐쇄기 마지막날인 3월 2일까지 통장님, 자치회장님, 관리소장님,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 하에 결국 체납액 없는 대림2차아파트를 만들었다. 막연히 우려했던 것이 그래도 주민들의 협조 하에 말끔히 해결될 수 있어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제주시에서는 체납액 징수대책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도 든다. 시민들이 자진 납부한다면 자주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요되고 있는 인력이 좀 더 필요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세정의 쇄신도 필요하다. 이는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사업이나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리한 체납처분 등을 일정기간 보류하는 등 납세자 위주의 적극적인 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무업무를 하면서 더욱 느낀 것은 많은 시민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금 체납액을 알고 싶다면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방식도 여러 가지이다. 지방세 ARS(자동응답서비스)간편 납부 시스템 (전화 1899-0341)을 이용하면 되고,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체납액 없는 마을(통) 추진에는 지역주민 모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선진시민의식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얼마나 합치되느냐 하는 데 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이면 누구나 준수해야하는 의무이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서 국민이나 시민이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의무인 것이다. 이에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역할이다.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품격있는 사회로 진일보 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