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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노루그물망) 견본 설치
구좌읍,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노루그물망) 견본 설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5.02.2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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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사무소(읍장 박원하)는 농민들에게 알 권리 제공 및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노루그물망) 설치 업체로 하여금 노루그물망시설 견본을 자율적으로 설치·홍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업체별 설치비용 등의 정보를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읍사무소에 내에 설치 된 업체별 견본과 견적을 한눈에 보고 비교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농민 스스로 일일이 업체별 정보를 확인 후 비교·분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어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웅을 얻고 있다.

또한 노루그물망시설 설치업체별 견본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 표준단가 1m당 1만원보다 저렴한 금액(8,700원~1만원/평균 약9,230원)으로 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농가 자부담액을 줄이는 한편 약 7.7%(36,617천원)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구좌읍에 설치되는 노루그물망 시설은 150농가(약 47,555m)로, 절감 된 예산은 신청기간에 신청하진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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