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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로 2015년의 시작을!
[기고]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로 2015년의 시작을!
  • 영주일보
  • 승인 2015.02.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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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훈 제주시 이도1동장

▲ 강창훈 이도1동장
2월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조달을 위한 체납액 줄이기는 필수다. 이 과정에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 개별방문 및 전화 독려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한다. 개별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유재산에 대한 압류와 이에 대한 공매처분 및 채권 추심의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재산압류는 기본이며 급여 및 예금 등에 대한 채권 압류·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우리 실생활과 연결된 복지 혜택들의 주요 재원이 지방세이다.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으로 국민소득, 경제규모, 교육수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의 의식수준도 선진국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납세의식이 낮다면 선진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체납액 정리에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진 납부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기 몫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우리 사회의 필요한 공동 경비를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미납된 세금을 이 기회에 납부한다면 연초에 세운 계획 한 가지를 기분 좋게 실천하게 될 것이며, 체납자가 없는 선진 도시로 나아가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로 2015년을 활기차게 시작하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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