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일부터 혼합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전면 반입금지됨에 따라 비닐류 등 재활용품 분류 및 투명비닐봉투 사용, 검정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지역주민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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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부터 혼합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전면 반입금지됨에 따라 비닐류 등 재활용품 분류 및 투명비닐봉투 사용, 검정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지역주민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