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관련 질병 부상 처리, 쉽고 빨라진다'
'공무수행 관련 질병 부상 처리, 쉽고 빨라진다'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6.04.2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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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제도 개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상 재해 발생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적시에 지원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보상제도 개선안은 공상 치료비 자부담, 신청절차 복잡 등 그 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재해보상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혼재되어 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통합 정비하면서, 재해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확대했다.

산재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에 대한 질병인정기준을 신설하고, 공무상 과로에 대한 기준도 업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또한 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공상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를 도입한다.

위험(현장)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이미 개정을 완료(2월)해 상급병실 입원기간 연장, 치료재료․주사제․의지 등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어 시행중에 있다.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재해보상제도를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공상 신청을 기피하지 않도록 공무상 재해보상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평균 6개월 소요)을 받아 중증부상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중인 공상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특정직․신규공무원 및 기관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꾸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16.1.27. 개정, 7.28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순직 관련 용어도 정비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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