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허가 광고물, 설 자리 사전 차단 한다"
"불법·무허가 광고물, 설 자리 사전 차단 한다"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6.03.3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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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옥외광고물 DB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수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무허가광고물의 양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DB관리시스템은 사진촬영 기능, 간판규격 측정기능, 새주소를 이용한 간판정보 입력‧조회기능 등이 내장된 시스템(관리서버+프로그램+조사장비)으로 조사결과 즉시 적‧불법의 자동판정과 도로명 주소로 간판 실명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건물별 광고물 이력관리와 함께 업소 간판사진을 첨부한 계고장 및 이행강제금예고서 등 행정명령서의 일괄발급이 가능하고 행정업무에 필요한 20여 가지의 통계자료가 제공되어 시스템이 구축되면 광고물 조사와 관리에 업무가 획기적으로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 4월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행정시 주관으로 도내 고정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물에 대한 DB를 구축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양성화 등 조사 광고물에 대한 관리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광고물 DB는 행정시와 읍면은 물론 도에서도 통합 관리하게 되어 담당직원이 부재중에도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함께 전산화로 업무경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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