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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성실납세 의식과 공정한 과세
[기고]성실납세 의식과 공정한 과세
  • 영주일보
  • 승인 2014.10.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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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지 중문동주민센터

▲ 고은지 중문동 사무소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금이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세금의 징수 부진은 한국경제에 큰 장애물이 되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금의 징수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 첫째는 공정한 과세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낭비가 없도록 써야 함과 동시에 세금을 공정하게 거둬야 한다. 과세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 54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세 종류에 따라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세분화하였다. ②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을, 허위신고 등 부정 신고한 경우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둘째는 국민이 세금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세금은 국가라는 큰 공동체 운영을 위해 자기 능력에 따라 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은 강제적 희생 또는 납세 의무로 인식되기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또는 민주시민의 권리 행사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성실납세 의식과 함께 세무행정의 공정성이 뒷받침돼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에게만 성실납세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세금부과자도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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