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제4기 도민감사관
감사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감사담당자를 임용 할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위 규정은 선언적 규정으로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인사는 사실상 도청에서 결정하여 발령하고 있다. 이들은 감사위원장의 인사권 범위 밖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자치권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아직도 독립성 결여에 따라 설립취지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도지사 및 도의회 추천권을 폐지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에 대하여 공모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야 말로 제주사회의 정체성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완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역량과 성과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감사제도의 제도적 선행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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