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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개선 필요
[기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개선 필요
  • 영주일보
  • 승인 2014.10.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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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택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 홍종택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시계획법 제6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내용인 즉 사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종래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을 개정(2000.1.28.)하여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에게 매수청구를 하도록 하는 토지매수 청구제도(2002. 1. 1.시행)를 도입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특별회계를 제정하여 대지보상에 따른 재원확보(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범위내)의 근거를 마련하고 매수청구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시에서는 176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시설내 대지 236필지(23,237㎡)을 매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9월말 현재 18억원을 투입하여 29필지(2,881㎡)을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일부 해소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의 대지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한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매입 등은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매수청구도 매년 감소추세로 특별회계 집행실적의 부진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수청구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이 실효되는 일몰제(2020.7.1.)도입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과도 연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국토계획법 제47조의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가 지목에 관계없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이전비 잔여지 매입도 가능하도록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권한이양 사무가 아니므로 법령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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