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추석명절 기간인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식품제조․가공업소와 대형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에서 총 6개소가 적발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합동단속반은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74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의 보존․유통기준과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식품의 진열․보관상태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제주지역에 6개소(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2개소)가 적발되어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유형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1개소(서귀포시), 작업 및 생산 일지 미작성 1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식품의 허위표시 금지 위반 1개소, 개인위생 준수 위반 2개소(서귀포시 1개소) 등 6개소로 업종별로는 제조 업소 1개소와 판매업소 5개소가 해당됐다.
또 위생관리 위반업소 5개소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개소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수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등 유통중인 식품 30품목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차단하고 유통기한 경과 및 위․변조제품 등이 발견되거나 검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신속히 제조원을 추적, 유통을 차단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