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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정예농가 육성, 미국수출 지속 확대 추진
수출 정예농가 육성, 미국수출 지속 확대 추진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8.07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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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코제브 잔류농약허용기준설정에 따른 미국 수출시장 개척 청신호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석률)와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는 2013년 8월 7일 서귀포거점APC 1층 대회의실에서 대미수출 확대 추진을 위한 수출 참여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농협은 2002년 12월 엄격한 수출단지 내 감귤 궤양병 무발생 조건을 유지할 수 없어 대미수출이 중단되었다가 2010년 10월 종전의 까다로운 검역조건 없이 '소독 및 수출검사'만으로 미국 전 지역에 9년만에 수출이 재개되어 2011년도 429톤과 2012년도 464톤을 수출했다.

2013년 7월 24일 미국 내 농약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기관인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제주산 감귤에 사용되는 '만코제브'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을 10mg/kg(국내 5mg/kg)으로 최종 고시했다.

문제는 그 동안 도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만코제브(다이센엠) 농약에 대한 미국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불검출'기준으로 대미수출을 추진하면서도 만코제브 대체농약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과 사용효과가 크지 않아 큰 어려움이 있어 왔었다.

제주농협과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는 공동으로 2011년 5월 27일 "제주감귤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만코제브 잔류농약 기준의 국제기준 설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식약처는 2012년 7월 미국 EPA에 감귤의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농약에 대한 기준설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제주농협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으로 2013년 3월 15일 제주감귤 수출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식약처관계자와 최동익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미국내 만코제브 성분 기준설정 추진 동향을 설명받은 바도 있다.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잔류농약허용기준 설정에 따른 미국 관보 고시로 제주산 감귤에 사용되는 '만코제브'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앞으로 제주산 감귤의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제주농협에서는 미국수출 확대 추진을 위해 수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도 미국수출에 따른 만코제브 사용에 따른 농약 안전성 조사 및 검역요건 등 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농가들이 미국 수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대미수출을 위한 준비단계로, 수출 신청농가 120여 명 등을 대상으로 미국 수출시장 공략을 위한 병해충 방제 관리 및 안전성관리요령, 검역 요건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제주농협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감귤 미국 수출 정예농가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국 검역기준에 맞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상품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미국수출을 지속해서 확대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농협은 올해 미국 수출 물량을 1,200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워 놓고, 수출 전용 선과장 효율성 도모와 부패율 저감대책, 잔류농약 문제 해결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미국수출 확대 추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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